본문 바로가기

경제정책

영화관람료 30% 할인 받는법

반응형

여러분은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저도 영화는 좋아하지만 요즘 영화 관람료가 1만2000원이 넘어가서 정말 보고싶은 영화가 아니면 '나중에 넷플릭스에 올라오면 보자'라는 생각으로 보고싶은 생각을 져버린 적이 많습니다.

 

사실 제목처럼 영화관람료 30%를 할인받는것은 아니고, 올해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되어 나중에 '돈을 돌려받는 마음'으로 영화를 좀 더 편하고 즐겁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중에서, 신용카드나 현금(현금영수증 발급분)으로 사용한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기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작년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영화관람에 썼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야.

 

소득공제율은 얼마지?

소득공제율은 30%! 그리고 소득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사용, 대중교통비 등 여러 가지 소득공제와 합쳐서 총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로만 결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아니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결제, 간편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심지어 상품권으로 구입한 비용까지도 모두 해당돼. 다만,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지출한 금액에만 적용되니까 꼭 확인해봐야 해요.

※ 일부 지역화폐, 간편결제, PG사의 경우는 소득공제 적용이 안돼서, 정확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 결제한 영화표도 소득공제 신청할 수 있는 거야?

음, 아쉽게도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7월 1일 이후에 결제한 건에만 적용돼요. 그래서 7월 1일 이전에 결제한 영화표에는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없답니다. 소득공제 신청은 영수증 상의 결제일이 7월 1일 이후인 건부터 가능해요.

 

예매권이나 팝콘, 굿즈 구매한 건도 소득공제에 포함돼?

예매권을 사용해 영화표를 구매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 건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예매권 자체를 구매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팝콘, 음료 구매, 굿즈 구매, 주차비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니까 참고해 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