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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장마로 인한 홍수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by 홍건이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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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건이입니다. 7월 11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집중호우에 많은 분들께서 피해를 보셨습니다.

먼저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가에서도 이에 맞춰 몇가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그중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내놓았습니다.

 

금융지원들 받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지원내용과 신청방법들을 제가 모두 정리하였으니 여기서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1. 수해 피해 가계 금융지원

가.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ㅇ 금융권*(은행ㆍ상호금융권 등)은 수해 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 은행ㆍ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생활자금 지원상품 출시 가능

       ②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ㆍ중앙회로 문의(기관별 연락처 참조)

< 은행권(예시) >
ㅇ신한은행 :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5천만원) 지원
ㅇ농협은행 :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1억원) 지원 등
ㅇ국민은행 :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2천만원) 지원 등
< 상호금융업권(예시) >
ㅇ농협 : 피해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세대당 최대 1천만원)ㅇ수협 : 피해 입증 고객 대상 긴급생계자금
              (인당 최대 2천만원) 대출 지원

나.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ㅇ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은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 (3개월~1)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 만기연장ㆍ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ㆍ중앙회로 문의(기관별 연락처 참조)

< 은행권(예시) >
ㅇ하나은행 : 만기연장(최대 1) 상환유예(최대 6개월) 지원
ㅇ농협은행 : 만기연장, 이자 납입유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지원 등
ㅇ국민은행 : 연체이자 면제, 최대 1.5%p 금리 우대, 만기연장 의무상환 면제 등
< 카드사(예시) >
카드사 : 최대 6개월 상환유예 및 피해 발생 후 신규대출 금리 최대 30% 할인
ㅇ삼성카드 : 일시불분할납부 전환(분할납부이자 감면), 카드론 만기 시 자동 재연장
ㅇ국민카드 : 분할상환기간거치기간 변경
< 상호금융업권(예시) >
ㅇ농협 : 원리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지원 등
ㅇ수협·신협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ㅇ산림조합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다.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ㅇ 생보ㆍ손보업권은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의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합니다.

 

ㅇ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24시간 이내

    신속 지급*합니다.

     * 보험금 지급 소요기일, 보험료 납입의무 유예기간 등 구체적 지원조건은 개별 보험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보험사 또는 생보협회ㆍ손보협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라.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ㅇ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합니다.

     * 비씨카드의 경우 SC제일, IBK기업, DGB대구, BNK부산, BNK경남, BC바로카드

 

ㅇ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 현대),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KB국민)

    또는 감면(롯데,우리,현대),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우리,하나,현대) 및 분할상환(롯데,하나) 등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 결제대금 청구유예 기간, 연체료 면제여부 등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개별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카드사 또는 여신금융협회로 문의(기관별 연락처 참조)

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ㅇ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지원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연체(: 1년 이상 연체)로 금융회사가 상각한 채무에 한하여 감면 제공


2. 수해 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금융지원

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ㅇ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ㆍ기업은행) 및 은행권ㆍ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

     자금ㆍ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 은행ㆍ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경영안정 지원상품 출시 가능

       ②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ㆍ중앙회로 문의(기관별 연락처 참조)

 

ㅇ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프로그램(예시)>
ㅇ산은ㆍ기은 : 피해기업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기은 : 3억이내, 산은 : 기업당 한도이내)
ㅇ신보 : 특례보증 지원(보증비율 8590%, 보증료율 0.5% 고정)
ㅇ농신보 : 특례보증 지원(보증비율 85100%, 보증한도 5억원)
ㅇ우리은행 : 피해 기업 대상 신규대출(최대 5억원, 총 지원한도 2천억원) 지원
ㅇ신한은행 : 피해 기업 대상 신규대출(개인사업자·법인 모두 최대 5억원) 지원 등

나.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ㅇ 정책금융기관(산업은ㆍ수협은행ㆍ기업은행) 및 은행권ㆍ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 만기연장ㆍ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ㆍ중앙회로 문의(기관별 연락처 참조)

 

ㅇ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합니다.

<주요 지원프로그램(예시)>
ㅇ농협 : 원리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지원 등
ㅇ수협·신협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ㅇ산림조합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다.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ㅇ 과거 코로나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 금번 수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한 경우, 현재 시행중인

    새출발기금(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


3. 수해피해 긴급대응반 운영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7. 17.)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ㅇ 금융감독원 각 지원내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실행 및 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관련 민원을 우선 처리)입니다.

 

ㅇ 특히, 수해 피해가 심각한지역(경북, 충북, 충남)의 경우, 금융상담인력을 현장지원하여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ㅇ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

금융감독원
종합지원센터 1332 강릉 033-642-1904
부산 울산 051-606-1700 경남 055-716-2330
대구 경북 053-760-4000 제주 064-746-4200
광주 전남 062-606-1646 전북 063-250-5000
대전 충남 042-479-5151 강원 033-250-2800
인천 032-715-4803 충북 043-857-9104

 

산업은행 1588-1500 은행연합회 02-3705-5000
기업은행 1566-2566 저축은행중앙회 02-397-8688
수출입은행 02-3779-6254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신용보증기금 1588-6565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02-2080-6607 농협중앙회 1661-2100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수협중앙회 1588-1515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신협중앙회 1566-6000
새출발기금 1660-1378 산림조합중앙회 1544-4200

4. 유의 사항

가.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발급방법]

     ① 관할 기초지자체 방문(주민센터, 읍ㆍ면사무소 등)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작성 및 접수 지자체 확인서 발급

     ②온라인 접수(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지자체 확인서 발급

 

나.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ㅇ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다. 최근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

     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ㅇ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 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합니다.

 

 

돈이 걸려있는 부분은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수해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순간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시시기 바랍니다.

 

본 글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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