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건이입니다.
오늘은 쌍둥이나 다둥이를 키우는 가정을 위한 내용을 가져왔어요.
내용이 길지만 최대한 정리해 보았어요
정부는 쌍둥이, 세쌍둥이를 구분 없이 모두 140만 원만 지급했던 다둥이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쌍둥이는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으로 바우처 금액이 늘어납니다.
또한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 단축하여 근로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도 임신 9개월에서 8개월로 앞당겨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다둥이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역시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리며, 산후조리 도우미는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도 최대 2명에서 신생아 수에 맞춰 지원하게 됩니다.
1. 다둥이 출산가정 지원
현재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 원을 지급하며, 다둥이 임신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둥이 임신의 경우 의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실정을 고려하여, 앞으로 다둥이 임신에 대한 바우처 지원 금액을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따라서 네쌍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140만 원이 아닌 400만 원을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임신 3개월(12주) 이내 혹은 임신 9개월(36주) 이후에만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둥이 임신부의 경우 임신 9개월 이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을 임신 3개월(12주) 이내 혹은 8개월(32주) 이후로 확대하기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쌍둥이 이상을 임신한 여성의 경우, 평균 출산 시기(평균 32.9주 출산)를 고려하여 임신 7개월(28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특히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확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는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와 한 명을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모두 10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으나, 앞으로 다둥이 출산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5일로 연장하게 됩니다. (주말 포함 최대 21일로 적용됨)
이를 통해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가 더 오랜 회복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에게 충분한 출산 휴식을 제공하는 방침입니다.
또한 고용보험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5일분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업 부담이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휴가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도 개정되어 지원기간을 10일로 확대하게 됩니다.
한편, 현재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만 최대 25일 동안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숙아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만 도우미 지원이 가능하여, 120일 이상 장기 입원한 미숙아는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에 맞게 세쌍둥이 이상 다둥이 가정에 대한 도우미 지원 인원과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우선, 지원기간은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 대해 최대 40일로 확대하고, 지원인력도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의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될 것입니다.
만약 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세쌍둥이 가정에서 도우미 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도우미 인력의 업무량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최대 25%의 수당을 높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일 기준은 미숙아의 평균 입원기간을 고려하여 출산일로부터 120일에서 180일로 늘려 제도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2. 임신·출산·양육 지원
이번 대책에는 임신 준비과정부터 임신·출산 과정 및 영아의 건강관리, 출산 후 양육 지원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지원 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임신 준비과정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을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2025년에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난소기능 검사 및 부인과 초음파 등 검사에 최대 10만 원까지,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등 검사에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난임 시술비 지원도 보다 강화될 것인데, 전국 어느 곳에서든 난임 시술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불어 가임력 보존의 목적으로 냉동 보관한 난자를 실제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또한 임산부가 태아 검진 시간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신부가 태아 검진 시간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등을 통해 행정 지도를 강화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4년부터는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를 보다 강화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 이른둥이, 다둥이 및 다자녀 가정 부담 감소
현재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과 난청검사·보청기 지원은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적용되고,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진단·수술받은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 기준이나 지원 기한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다둥이는 선천성 질병을 앓고 태어날 확률이 높아 더욱 문제가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가구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의료비 등을 지원하며,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한도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또한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6개 지역에서는 퇴원한 미숙아에게 전문인력을 배정하여 건강상담 및 영아 발달을 추적 관리하는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둥이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 부모 외의 돌봄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아이돌보미 지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수준이 제한되어 있어 다둥이 가구의 비용 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 후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동시에 영아 두세 명을 돌보아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아이돌보미가 다둥이 가구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아를 담당하는 돌보미에게 추가 수당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다둥이를 출산한 가정은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계획도 있습니다.
'경제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40만원 받는 청년월세 지원금 받는방법 정리! (0) | 2023.09.26 |
---|---|
호우 등 자연재해로 주택 전파 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0) | 2023.08.04 |
71만 원 상당의 'EBS 중학 프리미엄 프리패스' 무료이용 방법 (0) | 2023.07.21 |
장마로 인한 홍수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2) | 2023.07.18 |
잠자는 카드포인트 '현금화', 한번에 하는 방법 (0) | 2023.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