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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240만원 받는 청년월세 지원금 받는방법 정리!

by 홍건이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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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만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 득 미고려

    ◦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1. 청년독립가구 소득과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가.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① 근로소득 + ② 사업소득 + ③ 재산소득 + ④ 공적이전소득 - ⑤ 근로사업소득공제
  나.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⑥ 일반재산가액 + ⑦ 자동차가액  - ⑧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2.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① 근로소득 + ② 사업소득 + ③ 재산소득 + ④ 공적이전소득 - ⑤ 근로사업소득공제
 나.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3억 8백만원 이하): ⑥ 일반재산가액 + ⑦ 자동차가액  - ⑧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사항
①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②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③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④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금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⑤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 30%
⑥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⑦ (자동차) 자동차가액
⑧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2. 서비스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처리절차

 

4. 추가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을 첨부하였습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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