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1 영화관람료 30% 할인 받는법 여러분은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저도 영화는 좋아하지만 요즘 영화 관람료가 1만2000원이 넘어가서 정말 보고싶은 영화가 아니면 '나중에 넷플릭스에 올라오면 보자'라는 생각으로 보고싶은 생각을 져버린 적이 많습니다. 사실 제목처럼 영화관람료 30%를 할인받는것은 아니고, 올해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되어 나중에 '돈을 돌려받는 마음'으로 영화를 좀 더 편하고 즐겁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중에서, 신용카드나 현금(현금영수증 발급분)으로 사용한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기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작년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영화관람에 썼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야.. 2023. 7. 13. 이전 1 ··· 8 9 10 11 다음